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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해외공급자 |
수입신고시에 해외거래처를 한국업체로 넣을 수 있나요? 물건은 외국에서 오지만, 물건값 송금은 한국지사로 합니다.(제3국송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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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급자 |
2013-02-21 오후 1: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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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2-21 오후 5:46:59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해외거래처에는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국 송장 등에서 수출자(consignor)와 대금의 수익자(beneficiary)가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시상의 내용만으로 볼 때 해외거래처는 B/L상의 수출자(consignor)와 상관없이 송품장(invoice)에 명시된 매도인(seller)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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