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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2-18 오후 7:37:0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부과대상자는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입니다.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석유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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