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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사무처리관한고시 개정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통관사무처리 고시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를 표준화·코드화
ㅇ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용도를 표준화·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개정된 고시 중 별첨인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보니
"관세청장이 정한바에 따라 품명,용도를 표준화, 코드화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추가되었는데 본 문단만 봐서는 표준화 코드화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1.관세청장 정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2. 품명과 용도를 표준화,코드화 한 부분을 수출신고에 적용하도록 한다 라는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s회사 2013-02-16 오후 3:45:21
 
댓글
운영자 2013-02-18 오후 1:28:03
아직 관세청장이 정한 '품명·용도 표준화 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이 고시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