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통관사무처리 고시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를 표준화·코드화 ㅇ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용도를 표준화·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개정된 고시 중 별첨인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보니 "관세청장이 정한바에 따라 품명,용도를 표준화, 코드화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추가되었는데 본 문단만 봐서는 표준화 코드화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1.관세청장 정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2. 품명과 용도를 표준화,코드화 한 부분을 수출신고에 적용하도록 한다 라는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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