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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차량 문의
용도: 전시용
운행은 안되고 내부가 보이도록 설계되었고,
전시용으로 수입시 HS NO 및 관련법규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세변으로 갈경우 법규 아님 완구용(9503)으로 분류하는지 사례가 있는지 ?
HOON 2013-02-14 오후 6:05:19
 
댓글
운영자 2013-02-14 오후 9:47:56
물품을 전시용으로 특별히 제작 또는 가공하여 더 이상 실제 주행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9023호의 해설 등을 비추어 볼 때 HSK 9023.0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시용이 아닌 것으로서, 축소된 자동차의 모형은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상기의 내용으로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