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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적용 관련

한미협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진 포괄원산지의 경우
선적은 작년에 되었으나 수입신고가 현재 2013년에 진행될 경우
협정관세율은 2012년것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년 환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포괄기간은 2012년 3월에서 2013년 3월까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KGHDI 2013-02-13 오후 2:55:38
 
댓글
운영자 2013-02-13 오후 5:17:50
협정관세의 적용은 수입신고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