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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coffee table 을 흔히 주방용품 기타로 해야할지 9403.40-9000 -8%
아니면 그 밖의 가구로 가야할지요? -0%
kim
2013-02-06 오후 3:11:28
댓글
운영자
2013-02-06 오후 3:57:46
물품의 구체적인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Tea Table'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과-10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