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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질문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수입업무 진행시 면세가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 : 캠핑용 코펠 세트의 플라스틱 그릇, 주걱등

2. 태국에서의 포장작업 : 현지에서 만든 철강재 그릇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상기 1번 물품을 같이 포장

3. 태국에서 수출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 완성품 코펠세트 수입(재수입이 가능하다면 란을 분리하여 신고

예정임)

* 태국에서는 단순 포장만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음.

상기와 같은 무역 행위시 우리나라에서 보낸 물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할까요?
김진호 2013-02-04 오후 3:20:19
 
댓글
운영자 2013-02-05 오전 9:40:38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 재포장은 물품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목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