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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K code 및 관세율 문의 |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중고설비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에 사용하는 장비로, 유리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경화,노광,현상,세척하는 장비입니다. 8486.30-1000 으로 code 분류를 하면 되는지요? 검색시 WTO양허관세 'C' 기호가 관세율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본세율이 아닌 'C'기호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일부는 관세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수입할 장비가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울러 관세감면 혜택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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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D |
2013-02-01 오전 9:3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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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2-01 오후 1:11:38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HS)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HSK 8486.30-1000에는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도포, 경화, 노광, 현상, 세척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해당 기기의 구조, 기능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관세율표 제8486.30호의 특정 호에 분류되거나, HSK 8486.30-909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중 따로 분류되지 않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WTO양허관세(C)가 기본세율(A)보다 낮은 경우 WTO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 중 HS 8486.30에 해당하는 관세감면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롤투롤 라미네이터(합착기) 2. 롤투롤 노광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8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 공장자동화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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