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신고지연가산세 환급 |
수입신고 당시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서 통관이 됬습니다. 통관후 이건에 대해서 경정이 발생되었는데, 경정청구시 신고지연가산세도 환급대상 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신고지연 |
2013-01-31 오후 4:47:4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01-31 오후 6:20:09 |
경정의 사유가 당초 신고지연가산세의 부과가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의 사유가 신고지연가산세의 부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