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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30 오후 4:08:35 |
관세율표 제9705호의 해설 (A)(6)에 '해부학상 또는 병리학상의 표본'이 분류되며,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 즉 학술적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705호의 표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것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HSK 0511.99-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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