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cl24에 등록되있는 대개의 농림축산물의 경우 wto협정관세 추천세율 w1,미추천세율 w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세율w1, 미추천세율 w2라고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0202호에 봐도 그렇구요...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농림축산물도 그렇게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수고하세요...
캐슬
2008-07-08 오후 1:35:39
댓글
운영자
2008-07-08 오후 2:10:29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20495호]) 중 별표1나 세율의 정식 명칭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며 별표1다 세율의 정식 명칭은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이에 대한 약어의 정식명칭은 없으며 본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WTO협정관세'로 포괄하고 각각의 추천 및 미추천세율을 W1과 W2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런 표기가 WTO일반협정관세와 오인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보다 신중히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