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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문의
고추다데기로
성분비율이
고춧가루39%, 양파8%, 마늘2%,정제염2%, 정제수46%, 포도당3% 입니다.
hs 2103.90-9090
으로 알고있는데요
조정관세(45%)에 해당하는건가요?
다데기
2013-01-30 오전 10:47:54
댓글
운영자
2013-01-30 오후 3:57:32
HSK 제2103.90-9090호에 해당하는 조정관세의 대상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입니다.
상기 품목 중 고추, 양파, 마늘의 합이 49%이므로 조정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