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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선용품 |
주류수입 및 선용품 중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여 선용품중에 일부를 저희가 통관하려고 합니다. 일반수입건은 보통 비엘양도양수하여 통관하는데, 선용품도 비엘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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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용품 |
2013-01-29 오후 2: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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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29 오후 8:39:46 |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6조에 따라 물품공급업 및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로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양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규정이 미비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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