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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고하십니다 |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부가세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 업체에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양도가는신용장(TRANSFERRABLE L/C) 를받고, 일부금액(예, 5%)를 A 업체 수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국내제품공급자(수출자)에 양도한경우, A 사가수익(5%)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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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감사합니다 |
2013-01-28 오후 3: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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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28 오후 4:33:23 |
A사는 양도신용장을 통해 자신에게 할당된 물품을, 해당 신용장을 기초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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