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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개인이름으로 통관시 관세감면이 불가능한가요? 감면에 따라른 규정및 서류등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K 2013-01-25 오후 12:40:34
 
댓글
운영자 2013-01-25 오후 5:13:52
관세감면의 종류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리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94조 제1호(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등) 및 제4호(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동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 · 이사물품등의 면세)에 따른 감면은 개인 명의로 관세가 감면이 되지만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명의로는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감면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