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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P3) 관련
1701.14 는 P3로 0% 세율입니다
1701.13 는 P3 해당없음  
1. 소호 제1701.12호, 제1702.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소호  구별을 보면 편광도수 조금차이 있고 원심분리법 유무에 따라 2012년 부터 세변 변경되어는같음

질문.1)  1701.13 P3 전량 누락되었지?
질문.2)  P3 할당 규정을 알수있는지?

질문.3) 1302.31.1000 세변을 보면  한.아세아 적용배제가 있음
       그러나  CL24 에서 FTA협정 세율응 보면 적용배제만 표시하였고
       상호대응세율 이 ( FASID  5% FASMM  2%  )
       있는걸로 알고있음
       한아세안(FAS1):0% (적요배제: 미얀마 인도네시아)
       밑에
       한.아세아(인도네시아)FASID 5%  방식으로표시를  할수업는지요

       CL24 를 이용하는 사람 의견
이규훈 2013-01-24 오후 5:49:21
 
댓글
운영자 2013-01-24 오후 8:46:58
1. HS 제1701.13호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세율의 상세페이지(10단위 세율검색에서 세율의 제목을 클릭하면 쉽게 이동함)에서 상호대응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단위 세율검색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