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701.11.1000 질문.1) 2013년 세변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요 ?? 또한 FTA협정을보면 질문.2) 한.아세아FAT에 0%(적용배제: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 4개국에서 수입은 세율 적용 여부 ?? 부탁드립니다
이규훈
2013-01-24 오전 9:29:53
댓글
운영자
2013-01-24 오전 10:05:10
1. 2013년 관세율표 제17류의 소호주 2에 해당하는 것은 HSK 1701.13-0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은 HSK 1701.14-1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소호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세율의 상세페이지에서 각국에 대한 대응관세가 있는 경우 대응관세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WTO양허관세 또는 그 밖의 실행관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