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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여건

-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외국으로 부터 활크렙(게)을 국내에 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제 3국에서 요구할 때마다 중계무역에 의한 반송 수출면장에 의거 반출됩니다

- 여기서 문의할 점은

1) 활 대게는 제 3국으로 중계무역이 가능한바
   보관중 선어 즉 활어(0306.24.1020)가 아닌 상태의 것은 자숙냉동(0306.14.9090)가공하여
   중계 수출하려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18조 (보수작업의 한계에)의 단서 사항에 의거
  보수작업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SDF 2013-01-21 오후 6:10:03
 
댓글
운영자 2013-01-21 오후 10:57:58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단순히 냉동보관하는 것은 보세화물에 대한 인위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의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세법 제158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등에서 보수작업이란 이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행하는 작업으로서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냉동창고 등의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과정은 보수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수작업신청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의견은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손증락 2013-01-22 오전 10:33:57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반송하기위하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8조
단서 조항인 "다만 수출 반송하는 물품에..." 의거 위 물품이 수족관에 있는
상태를 보수작업 신청하여 자숙 냉동하기 위하여 보수작업 신청하여
반송하려 하는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3-01-23 오전 9:50:51
고시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 또는 반송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후 냉동처리하여 반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