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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1-21 오후 8:46:32 |
품목분류 사례의 내용 및 결정된 때의 HSK 분류기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HSK를 기준으로 볼때, 8517.70-1029로 분류된 것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말하며, 8517.70-1090에는 '유선전화기'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그 밖의 전화기용 부분품이 분류되거나 '유선전화기'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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