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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타 부분품 세번 관련
8517.70-1029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 기타 부분품
8517.70-1090 (소호 제8517.1호의 것) 기타 부분품

휴대폰용의 배터리 커버는 8517.70-1029 에 분류되며
휴대폰용의 힌지는 8517.70-1090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세번의 분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hs공부 2013-01-21 오후 4:43:42
 
댓글
운영자 2013-01-21 오후 8:46:32
품목분류 사례의 내용 및 결정된 때의 HSK 분류기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HSK를 기준으로 볼때, 8517.70-1029로 분류된 것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말하며, 8517.70-1090에는 '유선전화기'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그 밖의 전화기용 부분품이 분류되거나 '유선전화기'와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