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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양가죽자켓 으로 목부분만 라쿤이나 폭스털이 붙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죽의류로 가면되는지  모피의류로 가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르미 2013-01-21 오후 1:35:14
 
댓글
운영자 2013-01-21 오후 8:34:23
의류의 칼라와 옷단 등의 단에 단순한 장식용으로 사용한 모피는 의류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관세율표 제4303호의 해설 참조), 모피털이 목부분을 단순 장식한 양가죽자켓은 관세율표 제4203.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