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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자 및 제조자 문의 |
인천공항에 있는 관세법인 입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에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수출자는 사업자등록상 도소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국내의
다른업체에 국내임가공계약을 통한 가공을 한 후 수출하는 업체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업태가 도소매 및 소매라, 직접 가공을 하는건 아니지만 임가공계약을 통해 간접적인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제조자 볼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관 환급과에 문의 결과 환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조자로 봐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정쪽 담당자는
업태가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자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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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2013-01-18 오전 10: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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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18 오후 9:42:45 |
개별환급에 있어서는 환급신청인에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인이 되므로 위의 관계를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간이정액환급에 있어서는 환특법고시 제1-2-3조 단서의 규정에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로 환급신청인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임가공 위탁자도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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