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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거래구분 및 대금결재방법 등 기재요령 문의
안녕하세요?
유럽의 업체로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의 물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보관한 후 현지에서 구매자가 정하여지는 경우 유럽의 업체가 판매를 하게 되고 판매 후 대금이 당사로 입급됩니다. 이경우

1. 수출신고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2. 수출신고서상 결재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하는지요?
3. 수출실적보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구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jd 2013-01-16 오후 3:22:19
 
댓글
운영자 2013-01-17 오전 10:18:46
1. 송품장 이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 다만, 관세법 제226조 등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요건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2. 결제방법은 판매 이후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T/T, D/A, D/P 등)
3. 수출실적보고는 수출자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관세청에서 무역협회로 일정기간 후 자료가 전달되며, 수출입실적을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