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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17 오전 10:18:46 |
1. 송품장 이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 다만, 관세법 제226조 등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요건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2. 결제방법은 판매 이후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T/T, D/A, D/P 등) 3. 수출실적보고는 수출자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관세청에서 무역협회로 일정기간 후 자료가 전달되며, 수출입실적을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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