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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9603) + 치약(3306) 세트 물품 품목분류 문의

칫솔과 치약이 플라스틱 용기에 함께 포장된 물품입니다.

1. 통칙3의 나호 의거 칫솔 세번으로 분류할지

2. 품목분류의견서 내용에 근거로 통칙1에 의거 여행용세트물품(9605호)으로 분류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분류 의견서
1. 화장용품 세트.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분배(비행시 또는 수하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경우에는 도착지에서)하는 것이다. 크기가 20x12x5cm인 4각형의 직물백으로 구성되며, 내용물은 아래와 같다.
- 일회용 면도기 (면도거품용의 작은 에어로졸 캔 위에 장착됨) 1개
- 칫솔 1개 및 작은 튜브 형태의 치약 1개
- 향수를 뿌린 손수건 1장
- 편물제의 양말 1쌍
- 빛 방지용의 섬유제 눈가리개 1개
- 귀마개 1쌍
통칙 1 적용

1. Toilet sets
distributed by airlines to passengers(during their flight or at their destination if their baggage is not available) consisting of a rectangular fabric bag, measuring 20x12x5 cm and containing
- 1 disposable razor mounted on a small aerosol can of shaving foam,
- 1 toothbrush and a small tube of toothpaste,
- 1 scented handkerchief,
- 1 pair of knitted socks,
- 1 textile blindfold for protection from light,
- 1 pair of ear plugs.
Application of GIR 1. 
김진호 2013-01-15 오후 3:42:45
 
댓글
운영자 2013-01-16 오후 1:47:43
상기물품은 통칙1이 우선적용되어 관세율표 제960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