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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수출된 제네시스(국산차)를 2012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하여
이용하던중 국내업체 2년간 파견근무로 인하여 제네시스를 이사화물로 반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식이 2013-01-15 오후 2:44:25
 
댓글
운영자 2013-01-15 오후 3:10:29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으로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