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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1-15 오전 12:52:29 |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1601호, 2013.1.1, 일부개정] 제1조제3호가목의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5%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칙 <법률 제11106호, 2011.12.2>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는 7%의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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