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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포 문의
베트남산 양태포 수입관련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영문명: ROASTED SEASONED FLATEAD FISH
제조공정 Original raw materials→ Washing→ Cut head , take out skin→ Fillet and wash→

            Water pressed out → Seasoning→ Drying →Grading and Sizing→ Roasting→

             Rolling→Check Metal→ packing→shipping
1.RE:성분
제품은 10KG Fillet 제품당 설탕1,600G,소금120G,글루타민산 나트륨150G, 솔비톨700G, 꿀200G 입니다.
상기 성분중 꿀 성분이 궁금한데요.꿀의 함유량이 약 1.5~2% 정도 됩니다.
혹시 꿀의 %에 따라서 관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RE:국내 꿀성분 허용치
현제 양태포 제품에 꿀 성분이 약 2%인데 혹시 식약청이나 국내 검역시 꿀 함유량의 국내 허용치
같은것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관세청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본결과 HS코드는 1604.19.9010 이며 관세율은 20%입니다.
HS코드 및 관세율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HS   부탁드립니다.
이규훈 2013-01-14 오전 11:50:12
 
댓글
운영자 2013-01-14 오후 1:45:35
1. 어류조제품에 일부 사용된 꿀은 그 함유량이 품목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는 그 가공상태, 용도, 특성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양태포 제품에 대한 꿀의 허용치에 대한 것은 씨엘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식약청 등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