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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수입 면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국내 A사와 국내B사가 있습니다.
A사가 국외로 수출하였던 물품을, B사가 수입하려합니다.
이때, 재수입 면세가 가능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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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 |
2013-01-14 오전 11: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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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김진호 |
2013-01-14 오후 12:45:46 |
안녕하세요 관세사 김진호입니다.
제가 아는한 결론적으로 재수입면세가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합니다.
재수입면세는 물품의 동일성 문제를 화주가 입증하면 누가 수출하고 수입하는지와
관계없이 면세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원래 면세 처리하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는 과세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안하지 좀 되었으나 변경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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