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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원제
HS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자만이 수입할수 잇음.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원제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입업체가 원제등록 신청을 농촌진흥청에 해야되는것인가요?
도리
2013-01-11 오후 3:36:14
댓글
작성자
2013-11-16 오후 5:49:30
농약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농약원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전화 : 031-299-26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