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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용 공구 재수출조건부면세 가능여부 |
kneck down 상태로 수입한 물품을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수입한 물품을 설치조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장비(공구 등)를 별도로 송부하고 동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상의 consignee는 국내의 수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consignee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관세법 제9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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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1-09 오전 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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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09 오후 2:13:06 |
관세법 제9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2호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수출입 당자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반입하는 장비를 국내의 사업자 명의로 선적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재수출조건부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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