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가 수입하였으나 제품불량으로 위약반송코저합니다 이때 오퍼상인 B사명으로(물품의하자는 오퍼성이 책임지기로 계약됨) 수출하여도 되는지요
푸른
2013-01-09 오전 9:57:49
댓글
운영자
2013-01-09 오후 1:24:54
관세법 제106조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에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이수출에 따른 환급의 절차를 볼때 수입시 관세를 부담하였던 납세의무자만이 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오퍼상이 수출하게 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