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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되는 제품이 병원에서 사용되어지는 MRI나 CT등과같은 장비등에 같이 사용되어지는
XIO DUAL RTP라는 장비입니다.
위 장비는 MRI나 CT등과 같은 장비에서 촬영되어지는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장비들인데요.
이 장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기능들을 하고있습니다.
이장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들을 각각 용도에 맞게 이미지화 해서 보여주므로 8471.49로 봐야 하는지 MRI나 CT처럼 의료용기기와 함께 사용되어져서 9018.19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애매하기는 한데요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근 2013-01-07 오후 7:05:23
 
댓글
운영자 2013-01-08 오후 1:42:58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료용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자동 자료 처리 이외의 기능을 갖는 다른 기기를 결합하여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은 그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관세율표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