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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합니다
형광등 스타터(쵸크다마)는어디로분류가될른지요
수고하십시요
2013-01-07 오후 3:35:13
댓글
운영자
2013-01-07 오후 9:44:44
형광등의 점등관(스타터)는 관세율표 제8539호의 제외규정에서 형광램프점등용의 자동식열전기개폐기(starters)는 제853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광방전관으로 전류를 개폐하여 주는 기능으로 볼때 HSK 8536.5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