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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3 1.1 개정으로 2015년12월 31일까지 연장되엇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돌이 2013-01-07 오전 9:27:26
 
댓글
운영자 2013-01-07 오전 10:54:44
확인 감사드립니다. 해당 개정법령의 모든 내용을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