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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3.99-0000 세관장확인대상 |
7323.99-0000의 세관장확인대상에는 식품위생법만 해당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세관에서 상기 세번의 결제 처리 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역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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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2013-01-04 오전 11: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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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04 오후 12:54:15 |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사항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이 되었으나 세관장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의 개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확인사항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해당 관세청의 시스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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