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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99-0000 세관장확인대상
7323.99-0000의 세관장확인대상에는
식품위생법만 해당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세관에서 상기 세번의 결제 처리 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역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13-01-04 오전 11:16:42
 
댓글
운영자 2013-01-04 오후 12:54:15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사항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이 되었으나 세관장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의 개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확인사항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해당 관세청의 시스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