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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스마트폰은어디로분류될까요
부탁드립니다 2013-01-03 오후 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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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1-03 오후 8:00:02
스마트폰은 그 본질적인 기능이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517.12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각각의 기술,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