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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수입한 장비를 일정기간 사용하던 중에 원인미상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 공급자에게 계약상이물품으로 반출하고자하는 경우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가 가능한지요?
kjd 2013-01-03 오후 5:31:45
 
댓글
운영자 2013-01-03 오후 7:54:21
계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는 관세법 제106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