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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수입한 장비를 일정기간 사용하던 중에 원인미상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 공급자에게 계약상이물품으로 반출하고자하는 경우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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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1-03 오후 5:3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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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03 오후 7:54:21 |
계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는 관세법 제106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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