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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분류문의 |
안녕하세요 문의하나드릴려고 합니다..
품목은 Argan oil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거 같은데
수입시 화장품법(화장품법 정의를 해석하면 화장품은 아니라고 통보받음) 및 의약품 과 관련하여 3304 쪽이 아닌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간이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비식용)이며 겨울철 보습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소매용 병에 100ml 들어있습니다.
경인청에 문의하여보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네요...15류 주에서 이쪽으로 분류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3&c1=03&c2=03&c3=00&nkey=201212181209263&mode=sub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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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식 |
2013-01-02 오후 5: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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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1-02 오후 9:52:26 |
상기 내용과 자료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이 피부미용 또는 메이크업을 주용도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는 제3304호의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용도로 가공·포장하지 않은 식물성 유지를 단순 소매용기에 병입한 것은 관세율표 제151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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