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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문의좀드리려고합니다.

영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여 11(일반형태)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수출신고서상에 원산지는 GB(U.K)로 끊겼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정정하지않고 제조자를 국내 수출자인 업체로 들어갈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보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요청한 화주가 천안세관에서 원산지가 GB(U.K)고

제조자를 국내업체(수출자와동일하게)로 진행하였다는걸듣고 법령과 이곳저곳봐도 정확하게 나와있는게 없습

니다.

화주말로는 개별환급을 받으려고한다는데 혹시 위 사항의 따른 법령이라던지 고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2012-12-27 오후 7:31:37
 
댓글
운영자 2012-12-27 오후 8:22:03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되며, 따라서 제조자도 우리나라의 제조자가 됩니다. 원산지가 GB인 경우 제조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가 제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