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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12-27 오후 8:22:03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되며, 따라서 제조자도 우리나라의 제조자가 됩니다. 원산지가 GB인 경우 제조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가 제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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