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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
아래관련하여 제가 묻고싶은 요지는 주방용식탁으로 세번을적용하느냐 기타의목재가구로
적용해야하는가 하는것입니다
강시다
2007-04-23 오후 2:33:24
댓글
skyexp
2007-04-23 오후 4:25:39
아래 질문의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은 세율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세율표상 주방용 목제가구의 정의와 해당물품의 용도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