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환급
안녕하세요?
수입한 물품이 불량이 발생하여 원 공급자에게 수리차 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하여 대체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최초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차 반출한 물품이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또 납부한 경우 최초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요?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jd 2012-12-27 오후 6:13:36
 
댓글
운영자 2012-12-27 오후 8:08:15
불량으로 수입된 물품이 거래당시의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이내에 수출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시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93)로 신고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 제12조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