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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25인승버스수입건 |
25인승 버스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개소세는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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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강훈 |
2012-12-27 오전 10: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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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27 오후 8:01:29 |
25인승 버스는 관세율표 제8702.90-20호에 분류되며,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세번에 대한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는 캠핑용차량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버스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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