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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액과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을 1:1로 혼합한  80% 용액을  수입하려합니다  수입해서 희석하여  병원 의료기등의 소독제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식품의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HS CODE  3808호가 맞는지요?
구정섭 2012-12-27 오전 9:57:42
 
댓글
운영자 2012-12-27 오후 7:58:55
상기 내용만으로 볼때는 관세율표 제38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포장 상태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