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세번문의 |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액과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을 1:1로 혼합한 80% 용액을 수입하려합니다 수입해서 희석하여 병원 의료기등의 소독제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식품의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HS CODE 3808호가 맞는지요? |
|
| 구정섭 |
2012-12-27 오전 9:57:42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2-12-27 오후 7:58:55 |
상기 내용만으로 볼때는 관세율표 제38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포장 상태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