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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시 세번은 수입국.수출국중 어느나라 세번을 적용하나요 |
수입통관을 하기위해서 세번을 정하는데 인보이스에 세번이 6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보이스에 적혀있는 6단위를 쓸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다면 세계공통이니 적용이 맞을거 같은데 실상 국내 품목심사를 의뢰해서 확정되면 그 품번으로 수입통관하는 실정인데 어느나라 세번으로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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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문의 |
2012-12-20 오후 3: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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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20 오후 5:48:13 |
송품장에 수출자가 기록한 HS는 법적효력이 있는 HS가 아닙니다. 수입신고시 이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수입신고시의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품목분류는 일물일처의 법칙에 따라 관세율표상 하나의 품목으로만 분류되므로 수출자의 송품장상의 HS와 국내에서의 분류사례가 틀린 경우 이 둘중에 하나는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HS 6단위 이하의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상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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