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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1 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것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원재료 입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를 국내로 수입통관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수입통관 2012-12-20 오후 2:45:22
 
댓글
운영자 2012-12-20 오후 5:32:47
원재료도 제조, 가공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신고 후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에 따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