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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신고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에서 국내업체로 원자재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고시상 보세공장에서 국내업체로 원자재를 수입통관해서 보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통관
2012-12-19 오후 5:30:29
댓글
운영자
2012-12-20 오전 11:51:41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