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EU FTA 관련 하여 INVOICE 말고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야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수입 신고 당시에 B/L, INVOICE, PACKING 첨부 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나 원산지 문구 관련 하여 INVOICE 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야 협정 적용을 받고 있으나 INVOICE 외에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 있어도 협정이 가능 한지 알수 있나요? 예) DELIVERY NOTICE 에 표기 되어도 적용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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