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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관련
안녕하세요 한 EU FTA 관련 하여 INVOICE 말고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야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수입 신고 당시에  B/L, INVOICE,  PACKING  첨부 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나  원산지 문구 관련 하여  INVOICE 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야 협정 적용을 받고 있으나 INVOICE 외에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 되어 있어도 협정이 가능 한지 알수 있나요?
예) DELIVERY NOTICE 에 표기 되어도 적용이 되는지?
종합물류 2012-12-17 오후 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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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12-18 오전 12:02:30
한-EU FTA협정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송품장 이외의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관련 원산지 문안을 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로서 다른 원산지 인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