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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17 오전 9:15:37 |
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따라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류에 우선 분류합니다. 이 경우 같은 류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재료는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제54류와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봅니다. 따라서, 제53류의 LINEN, 제52류의 COTTON, 제54류 내지 제55류에 해당하는 나머지 물품 중 44%를 차지 하는 제54류 내지 제55류의 물품이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는 류에 해당하므로 제54류 내지 제55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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