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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12-14 오전 12:50:45 |
한-칠레FTA 협정대상 품목 중 제8481.20호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중에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확인서에는 CTH, 원산지증명서에는 B를 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이외에 협정에서 정해진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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