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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 팔찌는 세번 분류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가죽제 팔찌가 수입이 들어 왔는데 세번 분류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있나요?
4203 쪽으로 가야 하는지 4205 에 기타 가죽 제품으로 가야하는지?
아님 7117 보조장식용으로 가는지 알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종합물류 2012-12-13 오후 5:16:00
 
댓글
운영자 2012-12-14 오전 12:39:37
관세율표 제42류 주2호 사목에서 제7117호의 신변장식용품은 제42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죽제의 팔찌는 HSK 7117.19-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