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4호에서는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고글과 비슷하나 얼굴전체를 보호하는 품목의 세번을 문의합니다.
박대리
2012-12-13 오후 1:18:35
댓글
운영자
2012-12-13 오후 1:51:34
물품의 용도(완구용: 제9503호, 운동용: 제9506호, 축제용: 제9505호 등) 및 주요재질(플라스틱: 제3926호, 유리재: 제7020호, 철강재: 제7326호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품목분류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용도 및 재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